교권침해 대응 요령(서식 첨부)
학교교육의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도리어 교권은 약화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교권침해 대응요령(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자료)을 소개한다.
첨부파일에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서식도 있으니 참고바란다.
Ⅰ. 교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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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란 |
교권은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이름
교 권 | |
교육자유권 |
교육 내용의 결정권(교육과정, 교재 선정), 교수과정의 결정권, 학생평가의 결정권, 학급경영 상 결정권, 수업할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 교육자치권(지방자치, 학교자치, 학년자치, 학급자치) |
생활보장권 |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최적의 근무여건 요구권, 최적의 복지혜택 요구권 |
신분보장권 |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불체포특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권 |
❖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자가 교육행정을 추진할 때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교육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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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관련 법령 |
구분 |
조항 내용 |
헌 법 |
제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제49조(고충 처리) |
사립학교법 |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교원의 신분 보장),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교섭․협의),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
제5조(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등),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제6장 공제급여, 제7장 공제료,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Ⅱ. 교권침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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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정의 |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것
가. 직접적 원인 : 학생 및 학부모, 교육당국, 언론 및 사회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위를 침해하는 것
나. 간접적 원인 : 교원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을 둘러싼 제 요인에 의해 침해 및 무시의 형태로 나타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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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유형별 조치 |
구분 |
교권침해 유형 |
조치 | |
학교 |
교육청 | ||
학생 |
교원에 대한 폭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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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 |
|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 |
| |
수업 진행 방해 |
○ |
| |
교원에 대한 폭행 |
○ |
○ |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 |
○ | |
재물 손괴 |
○ |
| |
학부모 |
교원에 대한 폭언 |
○ |
|
교원에 대한 폭행 |
○ |
○ |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
○ |
| |
고소․고발 |
○ |
○ | |
기타 |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
○ |
○ |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 |
○ |
| |
학교 구성원 간의 사적 갈등 |
○ |
○ | |
신분피해(부당 징계, 불리한 처분 등) |
|
○ |
※ 같은 사안이라도 지속성 등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조치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Ⅲ.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요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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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
가. 처리절차
사안 발생 |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피해교원 병원 진료 및 의사 진단서 발급 - 응급처치 등의 적절한 조치 ▶ 교권침해 사안 조사 교내 전담 부서 설치 -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피해교원 면담 -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에 의거) -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수집 - 언론 보도를 대비한 대응 창구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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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보고 |
▶ 학교장 →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교권침해 유형별 처리 수준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 필요할 경우(학교장 판단) 사안 처리 완료 시 까지 수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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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지원 |
▶ 법적 조치 여부 판단 - 사안 파악 후 피해 교원 의사 반영, 고발 여부 결정 - 교권법률지원 자문단 등에 도움 요청 ▶ 자료 수집(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상대방 요구사항 등 서면 확보) ▶ 교원 폭행 발생 시 공상 처리 및 공무상 재해 청구(연금관리공단) ▶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심리치료) 조치 강구 ▶ 담임 교체(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면담 후 철저 지도 및 치료 ▶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공식사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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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분 |
▶ 경미한 사안 - 선도위원회 개최 : 학교 자체 선도규정에 따름 ▶ 전치 2주 이상의 사안 - 교육(지원)청 담당자 사안 확인 방문장학 실시 - 단위학교 전담 부서에서 가해학생 경찰서 신고 의무화 - 선도위원회 개최 : 학교 자체 선도규정에 따름 - 피해교원에 대한 가해학생 학부모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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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불만족에 따른 분쟁 비화 시 |
▶ 학교장 및 동료 교원 상의 ▶ 자료 수집(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상대방 요구사항 서면 확보) ▶ 형사사건화 될 경우(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 교권법률지원 자문단 등에 도움 요청 -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할 경우 교육 지도상의 정당성 확보 및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분명히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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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활동 |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 교육청 상근 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단 도움 요청 |
나. 대응 시 숙지사항
1)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예방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하기
- 학생지도는 교육적 목적으로 행하기
- 교원의 물리적 폭력 및 언어 폭력 금지
- 학생 상담 및 지도는 전문가가 담당하고, 가급적 동성인 교원 참여
- 오해를 살 수 있는 언어 사용 금지 및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자제
-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 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 형성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적으로 정당한 지도였다 할지라도 학교규칙 또는 학교생활규정과 다르게 학생을 지도하였을 때는 추후 교원에게 불리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함. 자세한 내용은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름 |
2)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 민원인(학부모)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경청함
- 폭언이나 모욕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진정시키면서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한 자세로 차분히 대처함
- 학부모의 행위(폭언 또는 폭행)가 정도에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취 및 녹화를 하여 증거를 확보함(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녹취 가능)
- 사안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여 교권 보호에 노력하고, 고소 고발 등 사법 처리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강구함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사건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사건 경위서를 일지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특히,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증거 자료의 종류 ▸ 서면 자료 :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 등 ▸ 사진 자료 :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 사이버 자료: 이메일, 채팅 자료,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쳐하거나 출력 ▸ 녹취 :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 휴대폰 : 문자, 음성 메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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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
가. 사고 처리 절차
사안 발생 및 구호 활동 |
▶신속한 구호 활동 - 119신고 -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인근병원 후송 - 담임 또는 교과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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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락 및 학교장 보고 |
▶ 학부모 연락 -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 : 사고 경위 알려주고 학생 인계 ▶ 사건 경위 및 일지 기록(6하 원칙) - 사고 발생 일지 및 사고 관련자 - 사고원인 및 목격자 - 교사 직무 수행 및 사후 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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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사고 통지 및 보상 청구 |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지체 없이 사고 통지 - 학교별 ID, 비밀번호 관리 - 치료 후 공제급여 청구 ▶ 공제회 :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 내역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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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종결 |
나.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대응 요령
1)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도의적인 금전 보상 요구
- 학생의 피해 정도(진단서 등) 우선 확인
- 학부모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
- 교권도우미, 교권법률지원 자문단에 자문 요청하고, 적극 대응
2) 상급 교육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허위 민원 제기
- 사건 경과일지를 바탕으로, 전후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예상되는 민원 대비
3) 학교장 또는 관할 교육청에 부당한 인사조치(담임교체, 전보, 징계 등) 요구
- 교육상 불가피하였던 점, 학교규칙이나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경과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대비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 처분(전보, 담임 박탈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청심사 청구
4)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언론 유포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글 즉각 삭제 요구
5) 민․ 형사상 제기
- 교권법률지원 자문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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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 |
교직원 간의 교권침해는 학교경영, 생활지도, 학교 구성원 간 사적인 갈등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에는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 형사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가. 교직원 간의 교권침해
- 교직원 간 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상담 요청(동료교원,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 동료교원 등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 수집
- 사적인 문제 등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 담당 장학사와 상의
나. 행정기관의 교권침해
피해 발생 |
▶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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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본인) - 징계처리 절차 등의 적절성 확인 -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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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
▶ 청구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이 즉시 담당조사관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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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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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
▶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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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 및 사실 조사 등 |
▶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추가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사실 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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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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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 |
▶ 결정 :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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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송부 |
▶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결정 후 15일 이내) |
※ 징계대상자가 교육감 표창 이상 상훈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이 됨(교원 : 교육감 표창 이상, 교감 및 교장 : 국무총리 표창 이상, 단, 4대 비위 등은 제외)
※ 음주 운전, 폭력 등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벌과 함께 행정벌(징계)을 받게 되므로 평소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Ⅳ. 교권침해 대응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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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법률지원 자문단 운영 |
가. 구성 : 상근변호사 1명, 자문변호사 3명
나. 역할 : 교권보호 관련 상담
다. 상근 변호사 활용
사무실명 |
변호사 |
사무실 전화 |
사무실 FAX |
비고 |
학교폭력지도과 |
박성임 |
051-8600-177 |
051-8600-179 |
상담료 무료 |
라. 자문 변호사 활용
사무실명 |
변호사 |
사무실 전화 |
사무실 FAX |
사무실 위치 |
법무법인 우리들 |
김호남 |
051-946-2001 |
051-949-3011 |
거제1동 협성법조타운 204호 |
이강민 법률사무소 |
이강민 |
051-506-7223 |
051-506-7225 |
거제1동 세헌빌딩 203호 |
법무법인 조율 부산사무소 |
이무훈 |
051-504-4000 |
051-507-0800 |
거제1동 부산법조타운 1305호 |
1) 상담료 청구 기준
- 온라인 및 유선상담에 한해 무료
- 변호사는 방문상담 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소정의 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음(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담료 책정)
2) 상담료 청구 방법
- 상담료를 지불한 교원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상담료를 청구하면 건당 50,000원 이내에서 지원함(서식 1, 2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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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가. 목적 :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지원함
나. 주요 내용
◦ URL : http://eapc.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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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도우미 119 운영 |
가. 목적 :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 도우미에게 자문하여 해결방안 모색
나. 교권보호도우미 119 구성 현황
소속 |
직급 |
성명 |
학교연락처 |
휴대폰 |
메일주소 |
송운초 |
교장 |
이정옥 |
051-540-2601 |
oklee@korea.kr | |
응봉초 |
교장 |
오태곤 |
051-264-6393 |
san729@korea.kr | |
금창초 |
교감 |
정 석 |
051-362-2190 |
rocking@korea.kr | |
사동초 |
교감 |
박진홍 |
051-294-1291 |
jinhong@korea.kr | |
태종대중 |
교장 |
김영희 |
051-400-2700 |
bemydear@korea.kr | |
부산국제중 |
교감 |
이미선 |
051-892-3776 |
misomsun@hanmail.net | |
대천리중 |
교감 |
고윤경 |
051-3660-702 |
ykyung114@hanmail.net | |
연천중 |
교감 |
이채주 |
070-4330-0310 |
hun2026792@hanmail.net | |
광안중 |
교감 |
민순이 |
051-750-3100 |
min923@korea.kr | |
부산진고 |
교장 |
김형두 |
051-722-0919 |
khdlms55@hanmail.net | |
부산영상예술고 |
교장 |
안연균 |
051-419-0303 |
anyg9909@hanmail.net | |
부산중앙고 |
교감 |
정창영 |
051-643-8271 |
jcy713@hanmail.net | |
부산기계공고 |
교감 |
최재용 |
051-719-0103 |
cjy63a@hanmail.net |
다. 교육청별 교권담당자
소속 |
직급 |
담당학교급 |
성명 |
연락처 |
휴대폰 |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장학사 |
초등 |
곽경련 |
051-8600-362 |
|
장학사 |
중등 |
최진규 |
051-8600-355 |
||
서부교육지원청 |
장학사 |
초등 |
김병렬 |
051-2500-414 |
|
장학사 |
중등 |
이풍률 |
051-2500-452 |
||
남부교육지원청 |
장학사 |
초등 |
류광해 |
051-6400-213 |
|
장학사 |
중등 |
김성곤 |
051-6400-253 |
||
북부교육지원청 |
장학사 |
초등 |
김인식 |
051-3301-213 |
|
장학사 |
중등 |
송선희 |
051-330-1242 |
||
동래교육지원청 |
장학사 |
초등 |
김복선 |
051-5500-123 |
|
장학사 |
중등 |
송희윤 |
051-5500-146 |
||
해운대교육지원청 |
장학사 |
초등 |
이해선 |
051-7090-332 |
|
장학사 |
중등 |
김광수 |
051-7090-352 |
Ⅴ.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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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가. 교권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권침해 대응 요령 안내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나.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 교권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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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가.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절차 마련
-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가급적 사전 약속 한 후 방문하도록 조치
- 학부모 등 외부인의 불만 민원일 경우 업무담당자는 관련 부서 부장과 함께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조치
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시 해당학생 엄정한 조치
-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 생활지도 지침에 따라 조치(온정적 처리 지양)
- 학생지도 및 징계방법 등 교권침해 해당학생에 대한 조치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고지하여 교권침해 예방효과 거양
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학부모 고발 등 사법적인 조치
- 학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처리에 대한 자문
- 학생안전사고 관련 등 분쟁사안 심의 및 공제회 등에 법률적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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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가. 학생의 인격 존중 문화 정착
- 학생 존중 언어 사용
-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원상 정립
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 형성
-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권리가 상호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 연수 확대를 통한 전문성 신장
- 책무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교원상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