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시행 2012. 9. 1]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7호, 2012. 6. 8.]
【제ㆍ개정이유】[전부개정]
◇ 15시간 미만 연수도 누적시간을 가지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기존의 15시간 미만 연수인정 불가라는 규제를 완화하고, 영어점수의 학점화 인정 등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및 교원 연수이수 실적의 학점화 기록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을 명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제ㆍ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를 거친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을 이에 발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인)
2012년 6월 7일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화 대상 연수기관)다음 각호의 기관은 학점화 대상 연수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3. 기타 법령(조례․교육규칙 포함)에 따라 교원 연수기능이 부여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
제3조(학점 환산방법) 교원 연수실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된다.
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
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년 12월 31일 기준
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제4조(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위취득실적평정 |
교원 연수 학점화 제외 |
박사 |
해당 박사학위 취득학점 전부 및 동일한 계열의 석사학위 취득학점 전부 |
석사 |
해당 석사학위 취득학점 전부 |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인정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대상 자격 |
인정 학점 |
직무 관련 학점인정기준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 |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 |
기능사 (기능사보 제외) |
3 |
-직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인정학점 전부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인정학점의 2분의1 |
기사 |
5 | |||
기능장 및 기술사 |
10 | |||
서비스계 기술자격 |
3 |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 |
3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학점화 증빙)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고자 요청하는 교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점화 기록․관리자) 기록자는 인사담당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교육감 및 국립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학점화 대상 여부, 부여 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의․자문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학점화 대상은 종전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0호, 2008.7.28.)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학점환산방법에 대한 적용례)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다.
제4조(대학원학위취득 학점화에 대한 적용례) 교원 ‘갑’이 ‘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한 경우, ‘을’ 박사학위 및 ‘을’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병’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된다.
12-06-07 (예규)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제개정문,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