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24호, 2013.7.1.시행)개정
교육신화
2013. 7. 3. 14:54
1.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2333(2013.06.27.), 교육부 운영지원과-8550(2013.06.27.)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인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예규 제24호, 2013.7.1.시행)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모성보호시간은 '13.7.3.부터 NEIS 복무의 [근무상황]의 항목에 추가될 예정).
국가공무원_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공무원_복무·징계_관련_예규(예규 제24호,2013.7.1시행).hwp
국가공무원_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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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_복무·징계_관련_예규(예규 제24호,2013.7.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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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_복무.징계 관련_예규 주요 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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