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던 학교폭력,
2013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앙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한 경우, 그 병과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정 내용(초등).hwp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학생부입력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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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정 내용(초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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