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2041(2013.4.22)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기준에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토록 규정
○ 공무국외여행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 1부. 끝.
부산광역시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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