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공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공상으로 판정이 나면 그동안의 결근을 병가 등으로 인정하며, 관련 진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복지차원의 제도이다.
공상이 발생했을 경우, 단위학교에서는 교장 책임하에 판단을 하여 행정실에서 관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공상(양식과 절차에 의함)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는 공상을 요구한 단위학교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공상제도는 교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교원 복지 및 안전장치 차원의 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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