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총무과-15173(2014.12.30.)
2.「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시행 2015.1.1.)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지방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 1부
붙임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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