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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운영 철저

교육신화 2017. 8. 2. 10:19

지난 달, 시교육청 교육부감사 결과 많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그 중 하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에 대한 조치


1. 관

가.「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

나. 총무과-975(2017.1.25.), 감사관-5134(2017.7.27.)

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 외의 다른 직무에 대한 겸직시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 결과 겸직 허가 절차를 미준수한 사례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청이 있어 겸직허가 관련 업무처리 방법을 한번 더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부서)에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겸직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 직무를 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1월 안내자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2017.6.14.)」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변경사항 반영)

4. 더불어, 겸직허가 시에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 대상직무]

1. 아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2. ‘비영리업무’이나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계속성의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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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겸직허가 관련 안내자료 1부.




(시행) 겸직허가 관련 안내자료-170728.hwp


(시행) 겸직허가 관련 안내자료-17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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