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화 전문직자료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관련 사례

교육신화 2012. 9. 27. 17:37

2011.11.1. 개정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정시행 이후(시행일 2011.12.1.)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 2011.12.1.개정)」 개정내용과 중앙징계위원회의 최근 징계의결 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2011.12.1.개정)

〇 2011.1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1.12.1.이후 음주운전 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 다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함

 

 

중앙징계위원회의 음주사건 징계 의결사례(2012.4월)

2010... 음주운전으로 〇〇 처분 받은 후, 2011.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기관에서 중징계(음주운전 2회)의결 요구하였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2009.4.22.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