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 개정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정시행 이후(시행일 2011.12.1.)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 2011.12.1.개정)」 개정내용과 중앙징계위원회의 최근 징계의결 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2011.12.1.개정)
〇 2011.1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1.12.1.이후 음주운전 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 다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함 |
□ 중앙징계위원회의 음주사건 징계 의결사례(2012.4월)
2010.〇.〇. 음주운전으로 〇〇 처분 받은 후, 2011.12.〇.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기관에서 중징계(음주운전 2회)의결 요구하였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2009.4.22.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음 |
'교육신화 전문직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및 아동학대 신고절차 안내 (0) | 2012.09.27 |
---|---|
2013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 시행 알림 (0) | 2012.09.27 |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 알림 (0) | 2012.09.07 |
2013학년도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시행계획 알림 (0) | 2012.09.07 |
2012 부산교육전문직 선발 면접문제의 장에 가다 (0) | 201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