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및 아동학대 신고절차 안내
1. 관련 : 아동복지법(2012.8.5.시행), 교과부 학생자치과-751(2012.9.20.)
2.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
▣ 유·초·중등 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단위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신고 및 조치 |
- 개정 법령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세부사항 : 붙임1(신고설명서) 참조, 붙임2(주요변경사항 안내) 참조 |
- 학생에 대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법령 위반(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조치(행정벌) 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주요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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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설명서.hwp
2.85MB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2012.8.20).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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