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넘김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1644(2012.10.02.)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예방 업무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회신내용
질의 내용 |
답변 |
◦특성화고 등과 같이 입학전형실시권자가 학교장에게 있는 경우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이 가능한 지 여부 |
◦고교 전학,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장의 허가사항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준용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장이 요청한 경우, 89조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붙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 목록 1부.
질의회신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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