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무강사는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여 두는 강사의 일종이므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차원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에「201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및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2068(2013.06.11) -
※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동일교 근무만기(4년)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하였음
교육부장관 창의교수학습과_2013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안내(수정).hwp
교육부장관 창의교수학습과_2013 영어회화전문강사업무편람(수정).hwp
교육부장관 창의교수학습과_2013 영어회화전문강사업무편람(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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