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8(2013.06.05), 교원복지연수과-2156
(2013.06.11) 및 정책기획관-5225(2013.06.10)
2.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의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지침'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수당지급 불가 예시'인 '수업시수에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로부터 보완 지침이 통보되어 온 바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교육부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지침' 보완 >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직원 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붙임 교육부 공문 2부.
(붙임 1)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교육부).pdf
(붙임 2)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보완 안내(교육부).pdf
(붙임 1)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교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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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보완 안내(교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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