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개정안내

교육신화 2014. 2. 11. 11:50

1. 넘김 : 교육부 학교정책과-300(2014.01.16.)

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2014.1.16일부터 <붙임1>과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29호).hwp

(붙임2)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삭제) 절차 안내.hwp

개정내용 등을 참조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단축 및 졸업과 동시에 심의/삭제 제도 도입

-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한 기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식 개선

- 중학교 자유학기 및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성취평가 단계적 시행 근거 마련

- 장애학생의 평가방법 조정 등

3. 또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이 단축되고 졸업과 동시에 심의/삭제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삭제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년말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삭제) 내용 : <붙임2>

나. 관련 내용의 책임 관리 및 문의

- 삭제 대상자 선정 : 지역교육청(초,중) 및 본청(고,특수) 학교폭력 담당부서

- 조치사항 삭제 절차 : 지역교육청(초,중) 및 본청(고,특수) 학교생활기록부 담당부서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29호) 1부

       2.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삭제) 안내 1부 

(붙임2)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삭제) 절차 안내.hwp
0.32MB
(붙임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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