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2014,3,1부터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교육신화 2014. 2. 21. 11:12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4. 3. 1.부터 다음과 같이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확대

구 분

내 용

비고

대 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범 위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사업 업무추진비 포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장 소

․ 본청 홈페이지「업무추진비 공개방」

 

방 법

․ 매월 공개(전월 사용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내 용

․ 유형별, 대상자, 사용처(장소), 결재방식 등 기본정보

 

- [붙임] 업무추진비 공개서식 활용

 

시행시기

2014. 3. 1.부터

 

※ 3월분은 4월 10일까지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

 

 

나. 목적사업비 교부시 업무추진비 명시 방법(사업부서)

1.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을 5% 이내로 할 경우

☞ 공문 표기방법 :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목적사업비 교부금액(인건비성, 자산취득비성, 시설비성 경비 제외 금액)의 5% 이내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을 5% 이내로 맞추기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 전 예산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

☞ 공문 표기방법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비의 경우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교부금액(인건비성, 자산취득비성, 시설비성 경비 제외 금액)의 5%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사업 운영비의 10%가 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주시고, 그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표기방법이 없는 공문은 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금지토록 안내

 

붙임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지침 1부.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탑재 안내문 1부.

 

업무추진비 공개 홈페이지 탑재 안내문.hwp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지침(발송용).hwp

업무추진비 공개 홈페이지 탑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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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지침(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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