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4. 3. 1.부터 다음과 같이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확대
구 분 |
내 용 |
비고 |
대 상 |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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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사업 업무추진비 포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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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 본청 홈페이지「업무추진비 공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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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 매월 공개(전월 사용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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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유형별, 대상자, 사용처(장소), 결재방식 등 기본정보
- [붙임] 업무추진비 공개서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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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2014. 3. 1.부터
※ 3월분은 4월 10일까지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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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사업비 교부시 업무추진비 명시 방법(사업부서)
1.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을 5% 이내로 할 경우 ☞ 공문 표기방법 :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목적사업비 교부금액(인건비성, 자산취득비성, 시설비성 경비 제외 금액)의 5% 이내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사업비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을 5% 이내로 맞추기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 전 예산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 ☞ 공문 표기방법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비의 경우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교부금액(인건비성, 자산취득비성, 시설비성 경비 제외 금액)의 5%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사업 운영비의 10%가 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주시고, 그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과 2의 표기방법이 없는 공문은 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금지토록 안내 |
붙임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지침 1부.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탑재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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