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넘김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3875(2014. 5. 15.)
2. 2014. 5. 14.자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법 시행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전자관보).pdf
가. 주요 내용
1)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2)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여부, 안전점검 결과,‘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
3)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함
나. 시행예정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14. 11. 14.)
붙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전자관보) 1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전자관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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