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목)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hwp
04-10(목)조간보도참고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붙임1-5).hwp
1.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동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교원, 학생?학부모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붙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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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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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학부모지원센터에 탑재, 각급 학교에 홍보 요청, 그 외 시·도별 SNS 및 메일서비스 등 시행 ○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참고자료 중 붙임 5 활용), 홈페이지 게재, 교직원·학부모연수등 ※ 특히,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안)에 대해서는5.20까지 우리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교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장소와 일정을확정하여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각급학교교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5.23(금) 이전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4.23), 제주(4.25), 충남(4.28), 울산(4.29), 대구(4.30), 광주?전남(5.16)은 날짜 확정
※ 설명회 일정은 연락주시는 시·도순으로 일정을 정하고 중복될 경우 조정할 예정임
붙임 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도자료 1부.
2. 보도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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