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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교육신화 2015. 1. 5. 11:44

 

04-10(목)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hwp

 

04-10(목)조간보도참고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붙임1-5).hwp

 

 

1.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11일 공포되었고, 현재동 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동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교원, 학생?학부모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붙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도교육청 :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학부모지원센터에 탑재, 각급 학교에 홍보 요청, 그 외 시·도별 SNS 및 메일서비스 등 시행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참고자료 중 붙임 5 활용), 홈페이지 게재, 교직원·학부모연수

특히,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에 대해서는5.20까지 우리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최종적으로 시행령()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교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장소와 일정을확정하여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각급학교교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5.23() 이전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4.23), 제주(4.25), 충남(4.28), 울산(4.29), 대구(4.30), 광주?전남(5.16)은 날짜 확정

설명회 일정은 연락주시는 시·도순으로 일정을 정하고 중복될 경우 조정할 예정임

 

붙임 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도자료 1.

2. 보도 참고자료 1.

04-10(목)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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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목)조간보도참고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붙임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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